[뉴스라이더] 이태원 참사 '경찰 셀프수사' 논란...고개 드는 '특검론' / YTN

2022-11-06 23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 외에도지휘 윗선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관심이 쏠립니다. 일각에서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

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지적 속에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
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시민단체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위원님, 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?

[승재현]
사실 지금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직무유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도 고위직 경찰,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 있어서 직무유기로 했는데 이 직무유기가 고의범이거든요.

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방기하겠다, 내가 앞에 있는 범죄, 사건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래. 일부러, 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, 가는 중에 늦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거고.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 사건이 과연 형사법적으로만 문제가 될까요?

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게 형사법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도 존재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징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사건 봤을 때 가장 마음이 털썩 주저앉은 것은 지휘계통에 하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.

사실 시스템의 문제에서 국가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은 딱 두 가지 기관이에요. 첫 번째가 군이고 두 번째가 경찰인데 이러한 지휘계통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지킬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계통이 잘못된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

국민이 지금 신체의 위협을 직접 당하고 있을 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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